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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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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제정: 2013년 03월 15일
2차 개정: 2016년 04월 06일
3차 개정: 2017년 02월 03일
4차 개정: 2019년 02월 16일
5차 개정: 2019년 05월 25일
6차 개정: 2020년 06월 22일
7차 개정: 2021년 02월 01일

1. 목적


본 규정은 한국간호시뮬레이션학회 논문집에 투고된 학술논문의 심사절차 및 채택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심사위원 위촉


1) 논문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① 간호학 또는 관련 전공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② 대학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논문 심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위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자 중에서 본 학회지의 논문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판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심사위원 기준에 적합한 위원을 편집위원장이 공천하면 출판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여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학회장이 선정된 위원을 위촉한다.
4)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논문심사위원 수는 영문심사위원, 및 영문교정위원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한다. 단, 논문의 주개념이 매우 독특하여, 보다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특별심사위원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3. 논문심사의뢰


1) 접수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투고자격 및 학회지 투고요령이 적합여부 확인 후 편집위원장 명의로 투고자에게 접수되었음을 통보한다.
2) 편집위원회에서 논문 1편당 논문의 주개념 및 연구방법론에 합당한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 후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3) 영문초록의 심사는 일차적으로 심사위원이 검토하도록 하며,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자 또는 간호학 전공 외국학위 소지자에게 의뢰한다.
4) 심사위원의 선정에서 세부 전공영역별, 개념별, 연구방법별,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다.
5)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자를 완전히 배제하도록 한다.
6) 심사위원에게 다음의 지침과 함께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하며 심사를 의뢰한다.

① 심사 시 논문심사 평가지의 해당란에 표하고, 심사평과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별지에 기록해주기 바람
② 심사 시에 투고요령을 참조하기 바람
③ 논문심사결과는 수령 후 10일 이내에 심사 평가지와 심사한 논문을 함께 송부해 주시기 바람
④ 심사 시 심사위원간의 상호의견 교환이 필요하다면 출판위원장에게 연락바람
⑤ 심사한 사실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로 하기바람
⑥ 심사료의 송금을 위해 은행 계좌번호를 꼭 명기하여 보내주기 바람




4. 심사기간


1)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 및 재심은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발송하여 수령 후 10일 이내에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원고와 함께 편집위원회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이 일정 기일이 지나도 심사결과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심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편집위원장은 제 3의 심사 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5. 심사위원의 심사


1) 논문은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평가 기준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2) 심사결과는 심사총평 및 심사평가 세부 내용으로 작성하고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①‘게재가능’으로 판정된 논문은 교정 없이 채택한다.
②‘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위원이나 혹은 출판위원이 최종 심사 후 이를 확인하고 채택한다.
③‘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④‘게재불가’의 판정기준은 논문의 내용이 다음 중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한다.

㉠ 연구주제가 독창적이지 않거나 학문적 의의가 결여되는 경우
㉡ 연구결과가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되거나 뚜렷하지 않은 경우
㉢ 대폭적인 수정을 하여도 게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심사 결과에서 ‘매우 부족하다’로 평가된 항목이 30%이상인 경우
㉤ 본 학회지의 윤리 규정 및 기타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경우
㉥ 기타(심사위원 및 출판위원이 타당한 게재불가 사유를 제시해야 함)

⑤ 저자가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저자는 1회에 한하여 심사결과 판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사유서를 제출하여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편집위에서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심사결과에 따른 판정은 다음을 따른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확인 후 게재가

3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1편 재심

4

게재가

게재가

게재 불가

편집위 최종 결정

5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확인 후 게재가

6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1편 재심

7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편집위 최종 결정

8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편집위 최종결정

9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10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1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확인 후 게재가

12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1편 재심

13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편집위 최종 결정

14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편집위 최종 결정

15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편집위 최종 결정

16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7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8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19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4) 심사내용은 저자이외의 사람에게는 공표하지 않는다.




6. 심사결과의 처리


1) 심사결과가 도착하면 투고자에게 논문심사평가지와 심사평 및 논문을 보내 심사위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논문을 수정하도록 한다.
2) 수정된 논문은 10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도착하도록 하며, 수정내용을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투고시스템에 탑재한다.

수정 전 내용

수정 후 내용

 

 

3) 수정된 논문이 도착하면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충실히 수정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출판사로 보낸다.
4) 수정내용이 잘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단 논문게재를 보류함을 투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5) 투고자가 수정된 원고를 지시된 날짜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게재를 다음 호로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6)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한 후 14일 이내에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7) 심사위원에게는 심사료를 지급하며, 일반논문 심사료는 2만원으로 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3년 3월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6년 4월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7년 2월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9년 2월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9년 5월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20년 6월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21년 2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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